캐나다 비자정보
캐나다ETA
1 | 2016년 9월 이후 항공편을 통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캐나다 입국 이전에 반드시 ETA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 ||||
2 | 육로나 선박을 통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3 | 미국영주권자도 캐나다 입국 시 ETA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4 |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의 경우 전자비자 승인 후 최대 180일까지 캐나다 체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180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