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2013년 01월01일 시행] 중국 경유[TWOV] 규정은 북경과 상해 공항에 한해서는 차항지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에 북경은 72시간, 상해는 48시간이내 출국 시 별도의 비자 없이 경유 하실 수 있습니다. 북경과 상해 공항이 아닌 경우와 다른 공항을 경유 시에는 반드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 본 TWON 규정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국 전 탑승 항공사에 재차 확인 바랍니다.
중국 내에서 비자타입 불문 기존 체류 기간에 연장을 가정 한 최대 6개월까지 체류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나 현지 연장 방법 및 연장 관련 서류, 연장비용은 각 도시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현지에서 본인을 보증 해줄 기관(업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보증 해 줄 기관(업체)의 영향력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예전에 비하면 점점 현지체류 연장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장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중국 비자 신청 시 종교관련 종사자 분들은 [사진상으로 확연히 구분 가능할 때] 일반인들과 달리 추가 서류가 발생합니다.
일반 공통 서류에 "종교 포교 활동의 포기각서" 추가 구비 되셔야 하며 작성 요령은 자필로 작성 후 지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1년 상용복수비자를 소지 한 경우 매번 중국 체류 가능일 수는 최대 30일 이내로 복수로 비자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1년까지 체류 할 수 있다고 착오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유념 하셔야 합니다.
여권이 만료, 훼손, 신규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았을 때 구여권상에 유효한 중국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여권+구여권을 같이 소지 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18세 미만 자에 한해 어머님이 베트남 국적일 경우에는 최대 90일 체류 단수 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자 여권원본, 사진1장, 어머니 여권사본을 구비 하시면 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자녀와 동행하시는 경우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영문주민등록등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조부모 또는 지인께서 동반하여 방문하실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번역공증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비자는 비자상에 출국일이 찍혀 있습니다.
즉, 비자 신청 시 출국 예정일을 기재하므로 비자 발급이 됐더라도 출국 예정일 날짜가 아니라면 출국이 안됩니다. 즉, 예정 출국일 일자는 2016년 05월 10일로 했고 비자 발급이 2016년 05월 06일 됐다면 5월9일 전까진 출국을 하 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시 예정 출국일이 정확해야 하므로 이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단, 2016년 5월 10일 이후에는 비자기간내에 언제든지 출국 가능합니다.
베트남에 입국하여 일주일간 여행 후 육로로 인접국으로 이동/여행 후 다시 베트남으로 입국하여 인천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비자발급. 첫 베트남 일정이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베트남 입국시 육로로 이동하시게 되면 도착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없어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첫 입국시 도착비자를 발급받아 사용하신 후 육로 이동시 무비자를 사용하실 경우 “규정상” 무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복수비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hnedabad(아다다바드), Amritsar(암리차르), Bengaluru(벵갈로), Chennai(첸나이), Delhi(델리), Gaya(가야), Goa(고아), Jaipur(자이푸르), Kochi(코치), Kolkata(콜카타), Lucknow(러크나우), Mumbai(뭄베이), Hyderabad(하이데라바드), Thiruvananthapuram(트리반드룸), Tiruchi(티루치), Varanasi(바라나시)
인도 전자비자는 승인일 기준 유효기간 30일이 부여되어 30일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인도 입국일 기준 최대 30일 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연장 및 전환은 불가능하며 관광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인도 내에서 중요한 계약 체결이나 회사설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극소수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그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만약 현지에서 연장을 받으신다면 보통 3개월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유니티스 대표 심상욱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8, 4층 사업자 등록번호 513-87-00661 전화 070-7619-3602 팩스 02-6499-3608 e-mail hello@hellovisa.co.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17-서울강남-01363 호 [사업자정보확인] 관광사업자등록번호 제2017-21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심상욱 Copyright © 2017 주식회사 유니티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